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정책위원회의 운영위원장정책위원회회의위원장이공동의장이과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의장이 될 수 있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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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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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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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