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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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의장이 될 수 있다.
③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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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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