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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