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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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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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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