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지역이 수준 높은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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