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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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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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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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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