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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