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주택법이주직원이전기관이전기업지급주택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