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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