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산이전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