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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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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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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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