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수도권정비계획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법률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부산광역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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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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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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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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