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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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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