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이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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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이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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