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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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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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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