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해양특화지구의 지정건축법 시행령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특화지구이주직원정주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