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5-12-04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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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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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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