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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