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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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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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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