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간사 및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준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준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대변인을 둔다.
간사는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대변인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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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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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