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법원장 비서실장
2.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8.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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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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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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