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법원장 비서실장
2.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8.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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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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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