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준비기획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아ㆍ태 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준비기획단을 둔다.
②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아ㆍ태 회의 개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의
3.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개발ㆍ정리
4.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5.아ㆍ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6.아ㆍ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7.아ㆍ태 회의 개최 홍보, 기자실 운영 및 내외신 취재지원 업무
8.아ㆍ태 회의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그 밖에 아ㆍ태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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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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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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