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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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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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