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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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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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