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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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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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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