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민법잔여재산주무관청해산신고경우에만처분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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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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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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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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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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