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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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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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