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등출입ㆍ검사군급식각군필요하다고이행여부위생ㆍ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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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각군 부대가 갖추어야 하는 군급식시설의 경우
가.제5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연 1회 이상
나.제6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연 2회 이상
2.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를 동시에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려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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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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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