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식품의 수거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식품의 수거 및 검사검사각군참모총장식품실시하거나수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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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1.미생물검사 등 식품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검사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을 수거한 장소에서 이를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수거자 및 수거 대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이를 봉인(捧印)해야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1항제2호의 검사에 한정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한 경우 그 검사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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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급식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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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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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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