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군급식기본법군급식기본법 시행령전군 군급식위원회위원장위촉위원군급식위원회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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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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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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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