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급식 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생활관 등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서 해당 부대의 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지할 것
2.급식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군급식 관련 시설에 게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급식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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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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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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