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려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