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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려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식품의 수거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1. 미생물검사 등 식품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식품의 수거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한 경우 그 검사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1항제2호의 검사에 한정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한 경우 그 검사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기록ㆍ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