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갖춘식자재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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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
3.그 밖에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또는 자격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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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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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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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