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갖춘식자재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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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
3.그 밖에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또는 자격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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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급식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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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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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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