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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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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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부대여건 등의 사유로 식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과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부대의 장은 그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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