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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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이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軍需)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