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전통무예진흥법전통무예육성종목기술체계수련체계기준가치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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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
4.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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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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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