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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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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