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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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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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제8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제9조 · 소위원회제10조 · 특별위원회제11조 · 사무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