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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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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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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