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결원이구성공무원직급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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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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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