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격사유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임원멀티미디어방송사업인터넷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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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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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