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심의위원장이심의위원회과반수회의분야별로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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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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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