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사무처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지역사무소사무총장하부조직받아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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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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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