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위원회위원장구성ㆍ운영위원회로위임받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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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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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미통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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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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