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위원회위원장구성ㆍ운영위원회로위임받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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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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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