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정보통신망청소년유해정보심의위원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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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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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미통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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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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