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리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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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미통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영리업무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결격사유제4조 · 전문위원회제5조 · 특별위원회제6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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