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벌 등의 감면형법범한감경자료제출행위고발하거나수사ㆍ재판증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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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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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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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