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심사 관련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교섭단체비밀누설금지개인정보폐기정치적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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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국회에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⑤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검사후보자 2명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추천위원회가 제5항 단서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3조제5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추천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⑪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⑫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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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심사 관련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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