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법무부 · 총 26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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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검사등의 의무제11조 수사기간 등제12조 재판기간 등제13조 사건의 처리보고제14조 사건의 대국민보고제15조 보수 등제16조 퇴직 등제17조 해임 등제18조 신분보장제19조 회계보고 등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0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제23조 벌칙제24조 벌칙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6조 형벌 등의 감면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제4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제8조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제9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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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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