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변호사법법원조직법이내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특별검사대통령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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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선정하여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를 모두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6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은 제5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⑦대통령이 제6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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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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