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특별검사사건이첩수사처검사군검사검사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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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군검사, 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ㆍ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이첩된 것으로 본다.
③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수사 또는 공소를 수행한 검사, 군검사, 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 또는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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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별검사의 임명제4조 ·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제5조 ·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제6조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제7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8조 ·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제10조 · 특별검사등의 의무제11조 · 수사기간 등제12조 · 재판기간 등제13조 · 사건의 처리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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