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회사 설립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공공기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이 공동 출자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려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1.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3.제2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항은 회사의 설립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사의 설립ㆍ운영 목적 및 주요 사업 계획
2.회사 설립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3.회사의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간의 역할 분담
4.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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