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수행하는 인력,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이 1개 이상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특구 육성에 관한 계획서
2.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결과서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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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회에 대한 보고제8조 · 촉진위원회의 구성제9조 · 촉진위원회의 운영제10조 · 회사 설립 지원 등제11조 · 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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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4조 · 사회적 수용성 확보제15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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