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사회적 수용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에 관한 홍보
2.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전시행사 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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