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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