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공급망 관련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이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이라 한다)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⑥법 제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