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촉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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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외교부차관
4.국방부차관
5.산업통상부차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해양수산부차관
8.중소벤처기업부차관
9.국무조정실차장
10.기획예산처차관
11.지식재산처장
12.그 밖에 촉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②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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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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