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이 종료된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종료된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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